산업 산업일반

국내 모든 항공사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11:16

수정 2026.02.20 11:16

보조배터리 화재로 동체가 전소한 에어부산 항공기. 연합뉴스
보조배터리 화재로 동체가 전소한 에어부산 항공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티웨이항공은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기종에 따라 포트가 없는 경우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하도록 안내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붙이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한 뒤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티웨이항공의 합류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정식 도입했다. 이어 제주항공과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지난달 동참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지난 1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 시작 당시부터 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사용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에 따라 기내에 충전 포트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항공기 승객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 여객기의 기내에서 유선 충전을 지원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