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박 논란' 롯데 선수들, 실제 처벌될까…"도박성 유무 먼저 따져야"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13:35

수정 2026.02.20 13:32

지난 19일 부산경찰청, 고발장 접수
선수들, 법률의 착오 주장 가능성도
"양형 사유 주장이 더 합리적일 수도"

롯데 자이언츠 선수 3명 불법 게임장 출입 논란. 사진=뉴시스
롯데 자이언츠 선수 3명 불법 게임장 출입 논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만 현지 도박장 출입 논란을 빚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롯데 선수 4명에 대한 도박 혐의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나승엽과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이 전지 훈련을 위해 방문한 대만 현지의 도박장에 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속인주의(자국민의 국외 범죄에 자국형법 적용)' 원칙을 적용받는다. 외국에서 현지인은 도박장 출입이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인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보면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이를 어긴다고 해서 경찰이 무조건 입건 또는 검찰 송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경찰은 선수들이 방문한 장소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되는지, 도박에 사용한 금액과 방문 횟수가 많은지 등 도박성 유무를 따진 뒤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카지노 등에 들러 실제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대체로 금액이 큰 경우였다"며 "일시적 관광 목적으로 단순 오락 정도에 그친 정도라면 입건할 수 없다. 출입만으로 처벌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도박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방송인 신정환은 필리핀 등 여러 지역 카지노에서 약 2억 원 이상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걸 그룹 출신 슈는 해외에서 약 8억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도박에 사용한 금액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바뀌는 것인데, 롯데의 김동혁은 대만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경품의 최대 금액을 초과한 상품인 고가 휴대폰 '아이폰16'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선수들이 사회적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률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도박장에 간 것은 맞는데, 법에 위배될 거라고 생각지 못한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해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의 이구영 변호사는 "롯데 선수들이 도박장에 간 건은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이 없고 금액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단순도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