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목포시가족센터에서 접수 시작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최근 1인가구 비율 증가에 대응해 혼자 생활하는 시민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1인가구 등록제'는 한 번 등록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안내받고, 개인의 상황과 관심사에 맞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관리 체계다.
오는 3월부터 목포시가족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해 지역 내 1인가구를 발굴 및 관리하고, 생애 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등록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1인가구 또는 목포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1인가구다.
등록을 완료한 1인가구는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세이프존 지원 사업(스마트 홈캠,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도어벨 지원) △부동산 안심계약 지원 △독립서점 방문 활동 '북크닉단' △건강 도시락 만들기 '냉장고를 부탁해' △인생 설계 프로그램 '갓생 살자!'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 '브레드 댕발소'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맞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목포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현장 중심 홍보를 병행해 1인가구의 참여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1인가구 등록 및 프로그램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성숙 목포시가족센터장은 "등록제를 통해 지역 내 1인가구의 특성과 욕구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주거 안전과 정서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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