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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꼬라지 시원찮더니, 귓구멍에 뭘 박아놨나"...김용현 변호인, 또 '사법불신' 막말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14:52

수정 2026.02.20 16:31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서울중앙지법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서울중앙지법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헛소리했다", "망한 사법부는 청소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 등 거칠게 비판했다.

김용현 변호인들 유튜브 라이브로 "지귀연, 제2의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직후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김지미, 고영일 변호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너무 구차한 판결문”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김 변호사는 “판결문 자체에 큰 임팩트나 힘은 없었다”고 깎아내렸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이하고 다를 바 없더라, 제2의 이진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직접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반말을 섞어가며 막말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귀연이가 처음에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헛소리를 할 때부터 꼬라지가 시원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지 부장판사가) 귓구멍에다가 뭘 박아놨는지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라고 비난했다.

이하상 "지귀연, 민주당에 영적 지배 당해" 주장

근거 없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지귀연이의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 수준을 벗어나질 못했다. 증거재판이 아니다”라며 “지귀연이는 스스로 (민주당 의원인) 박선원이나 민주당의 먹이가 돼 그들의 말을 그냥 지껄이고 있다. 영적으로 지배가 됐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도 “주사파 운동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판결문 형식으로 다시 읊어댔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는 이제 망했다”며 “더 이상 어떤 놈들한테도 기대할 만한 게 없다. 망한 사법부는 청소하는 일밖에 안 남을 것 아닌가. 냄새나는 쓰레기인데 청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