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이익이 늘어날수록 수익을 실현했을 때 내야 하는 22%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뉴스에 등장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관심이 크다. RIA를 활용해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정확히 이 제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할지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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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B증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RIA의 핵심은 해외 주식을 팔아 발생하는 자본을 국내로 돌려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해외에 잠겨 있는 달러 재원을 원화로 바꿔 환율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내 증시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책 취지다.
RIA 계좌를 통한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매수 시점과 대상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과, RIA 입고 시점에 보유 중인 해외주식 중 더 작은 수량을 RIA로 입고해 매도해야 한다. 이 매도대금은 RIA 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ETF, 예탁금에 투자해야 한다. 해외주식 매도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RIA 계좌는 각 증권사마다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여러 증권사에 분산 가입하더라도 혜택 범위는 확장되지 않는다.
절세 가능 규모는 매도 시점에 따라 다르다. 올해 1·4분기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100%가 공제된다. 하지만 2·4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또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 등을 매수할 경우 그 순매수액 비율만큼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이른바 '체리피킹' 방지법도 적용된다.
예컨대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1750만원에 매수해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50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양도차익 3250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3000만원에 대해 660만원의 세금(세율 22%)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식을 RIA 계좌에서 올 3월 말까지 매도했다면, 100%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4분기에 매도하면 기존 대비 528만원, 3·4분기에는 330만원을 감면받는다.
만일 1·4분기에 해외 주식 5000만원어치를 팔아 100% 감면 받은 투자자가 연내에 1000만원어치 해외 주식을 다시 살 경우, 조정비율 1-(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액 1000만원 /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5000만원)을 계산식을 적용, 양도세 공제율은 80%로 낮아진다.
KB증권은 양도차익이 가장 높은 종목을 RIA에 입고할 것을 권했다. RIA 한도는 양도차익이 아닌 매도 금액 기준이므로,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차익이 미미한 종목은 실효성이 적다. 또 공제율이 가장 높은 1·4분기에 매도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 명심해야 한다. 다만 절세 혜택과 시장가격 추이 사이 기회비용을 면밀히 따져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제율이 줄어드는 만큼 RIA 외 계좌에서 1년 간 해외주식 등을 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설계하는 게 좋다.
다만 해외주식 매도 대금이 RIA 내에 묶이게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RIA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투자자 선택을 제한하는 양면성을 지닌다"며 "1년간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소액투자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IA 시행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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