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NT홀딩스는 지난 1월 30일에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의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스맥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USB 복사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가처분은 SNT홀딩스가 지난 1월 13일 스맥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음에도, 스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제기됐다.
SNT홀딩스는 최근 스맥을 상대로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SNT홀딩스는 "이번 주주명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주주총회 준비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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