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주=강인 기자】 전북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득과 관계없이 2월2일 이전에 무주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최근 전입한 주민은 90일간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받는다.
무주군 관계자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