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가맹점 전속 계약 참여 자율적 결정..강요 없어"
[파이낸셜뉴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무법인 YK는 배민과 처갓집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무법인은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해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끈바 있다.
YK에 따르면 배민은 처갓집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독점 계약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절반 이하인 3.5%로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먹깨비 등 다른 배달앱과 계약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전속입점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90%이상이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의 노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YK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추진하는 할인 프로모션 정산 방식에도 가맹점주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은 3만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배민이 4000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배민 측은 할인금액을 자체적으로 줄이면서 본인들 부담을 자의적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YK는 "배민이 자체적으로 할인금액을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줄여 자기들 부담은 2000원으로 줄인반면, 가맹점주에게는 4000원을 부담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할인을 통해 매출이 늘어나면 배민의 수수료 이익은 증가하지만 과도한 할인으로 점주의 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더불어 배민과의 전속 계약으로 타 앱을 통한 매출이 줄어들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플랫폼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YK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배민 간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 구조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다른 배달앱 거래 제한으로 가맹점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말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도 앱 내 노출 등 불이익은 없고,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배달 플랫폼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며 "가맹점주의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