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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합의금 요구한 여친 목 졸라 살해 30대男…2심서 '징역 14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16:25

수정 2026.02.20 16:1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와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