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결문에 적시…"치명적 부상 없었고 실제 체포 활동도 못해"
한덕수 재판부와 시각차…"계엄 종료는 국민 덕…양형에 고려 안 돼"
'사상자 없이 짧은 계엄' 尹무기징역 양형사유…韓재판과 차이윤석열 판결문에 적시…"치명적 부상 없었고 실제 체포 활동도 못해"
한덕수 재판부와 시각차…"계엄 종료는 국민 덕…양형에 고려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인명 피해 없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종료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부가 이를 양형 사유로 참고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결과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겐 유리한 요소가 됐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 전 총리의 양형에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았다.
2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1천253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군·경과의 충돌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등 체포조는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체포 활동을 종료했고, 선관위 직원 등 체포 활동 또한 준비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제 체포 활동을 하진 못했다", "선관위 및 여론조사꽃에서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출동한 방첩사령부 군인들은 선관위와 여론조사꽃에 도달하지 못했고, 군은 더불어민주당사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 등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적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는 한 전 총리의 양형 요인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1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양형 사유를 밝히며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고, 이에 더해 이런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이 아무런 인명 피해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기여한 점이 전혀 없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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