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맞아 법규 위반 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개학기를 맞이해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 등 비교적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보호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픽시 자전거 △대낮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무면허 PM 이용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고질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PM 업체와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는 등 청소년의 위험 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병행한다. 경찰은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폐교 및 폐원 시설 정보를 현행화해 안전 개선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상시 관리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은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적발됨에 따라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내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버스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이번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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