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의결…국회 재적 3/5 동의시에 내란·외환죄 사면 가능
반발 후 퇴장한 野 "대통령 고유 권한…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훈 권신혁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재적 5분의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 제한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제한하는 식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것이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오자 법사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제한은 하되,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 5분의3 동의가 있을 경우에, 즉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과 외환에 대해 특별사면이든, 일반사면이든 금지해야 다시는, 더 이상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의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면법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인 것에 적용이 된다면 소급입법 금지의 문제도 있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사면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위헌적 입법을 계속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내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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