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심리 대상이 된 관세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캐나다·중국·멕시코가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거의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일괄 관세를 적용하고, 무역상 불공정 행위를 한다고 판단한 국가에는 더 높은 세율을 매겼다.
그는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 증가와 만성적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기업 단체들과 민주당 주지사 주도의 12개 주 정부는 관세가 사실상 미국 국민에 대한 세금이며,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이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이전에는 어떤 대통령도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었다. 하급심 3곳은 모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전국 관할 전문 연방항소법원 역시 IEEPA가 이 같은 규모의 관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