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관세가 무효가 되자 곧바로 나온 조처다.
글로벌 관세는 이번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더해진다고 트럼프는 설명했다.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이날 오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다만 122조를 통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시간 제약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는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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