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관세가 무효가 되자 곧바로 나온 조처다.
글로벌 관세는 이번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더해진다고 트럼프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이날 오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다만 122조를 통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시간 제약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는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기존 모든 관세는 “완전한 효력과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근거로 한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232조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이미 수십 년간 대통령 권한으로 인정받아왔다. 슈퍼 301조로 잘 알려진 301조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조처로 USTR(무역대표부) 조사를 통해 부과됐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는 301조를 동원해 잠재적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조사를 다수 개시할 것이라면서 추가 신규 관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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