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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관세 위법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소집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1 09:38

수정 2026.02.21 09:47

김용범 정책실장 및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토요일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IEEPA를 근거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소위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또 4월에는 IEEPA를 근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후 한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주 정부와 기업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도 원고의 손을 들어줘 트럼프 행정부의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는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가 도입될 것이며,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