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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조치…"중대 법령 위반"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1 12:07

수정 2026.02.21 12:14

"공직 사회 기강 확립, 위반 행위 엄중 처리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를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 혁신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