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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무효 판결..구윤철 "산업별 대응 논의, 국익 최우선"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1 13:16

수정 2026.02.21 13:16

구 부총리, 재경부 긴급회의 가져
"주요국 대응, 금융시장 면밀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재경부 실·국·과장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미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임시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