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로 무효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별개로 유지
美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로 중복관세 가능성
자동차 관세 25% 인상 절차 강행 가능성 주목
전문가 "긍정과 부정 혼재된 상태, 과한 우려일 수도"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별개로 유지
美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로 중복관세 가능성
자동차 관세 25% 인상 절차 강행 가능성 주목
전문가 "긍정과 부정 혼재된 상태, 과한 우려일 수도"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는 별개로 유지돼, 추가 인상이나 중복 과세 등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는 상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절차가 여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미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 중복과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과는 별개로 보고 있지만, 추가 관세인상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 대해 자동차·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한다고 밝혔고 이후 실제 관보 절차로 이어졌다.
미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으나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 인상 요소는 여전이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자동차의 품목관세는 관련이 없지만 상호관세 무효화로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는 것은 그대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도 대미투자와 관련한 입법절차를 계속하고 있어 관세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위험요소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품목관세로 대체하거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통해 중복 관세 가능성도 우려돼 자동차나 철강업계 피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에서 품목관세 앞서 국가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교역 상대국에 피해를 볼만한 품목을 정해서 때릴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타격이 될 만한 품목을 우선시하지 않을까 싶다. 이 경우 중복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품목관세 인상을 미 행정부가 계속 밀어붙일지는 현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 과한 우려일 수도 있다"면서 "한미간 무역투자 합의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는데 여러 전제 중 하나가 흔들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태다.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조 실장은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품목별 관세로 대체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동안 미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선 관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했기에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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