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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 진행”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1 17:06

수정 2026.02.21 17:23

청와대, 美관세 위법판결 관련 관계부처 회의 소집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및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회의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미국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 실장과 김 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또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IEEPA를 근거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소위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또 4월에는 IEEPA를 근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후 한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주 정부와 기업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도 원고의 손을 들어줘 트럼프 행정부의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는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가 도입될 것이며,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