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이내 신고 처리·결과 통보 의무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익명 신고를 접수·관리하는 조직을 만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익명신고 센터는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고를 처리해야 하며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센터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해 내사 사건으로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 되지 않은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겸임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다음 달 23일까지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오는 4월 2일 시행할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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