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 심기 안 건드린 韓, 자동차 등 품목관세 추가인상 피할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2 06:00

수정 2026.02.22 06:00

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대체 수단 여전
무역법 301조, 韓 타격 줄 산업 관세 가능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확대 가능
상호관세 보다 중요한 품목관세에 집중
車·반도체·철강·의약품 등 관련기업 긴장
韓, 美정부 자극 안해..대미투자법 입법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지만 이를 대체해 관세를 올릴 수단은 여전해, 품목관세 대상에 포함된 국내 자동차 업계 등의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다.

상호관세와 별개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가 미국 행정부의 조치로 추가 또는 중복 과세될 수 있어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하면서 미 행정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를 올릴 대체 수단 활용 의지를 꺾지 않았다.

■상호관세 보다 무서운 품목관세

실제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조사해 대응성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



무효가 되버린 상호관세 인상을 무마하고자 체결된 한미간 무역투자 합의를 변경하려 했다가 자칫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대미 투자 계획을 섣불리 변경하려할 경우 미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 대해 자동차·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한다고 밝혔고 이후 실제 관보 게재 절차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대미 관세 25% 여파로 6개월간 부담한 관세 비용만 7조원을 넘어설 만큼 리스크가 상당했기에 상호관세 보다 중요한 것이 품목관세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미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데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무효화와 별개인 자동차 품목관세를 25%로 올리는 것은 그대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도 대미투자와 관련한 입법절차를 계속하고 있어 관세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위험요소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도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품목별 관세로 대체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동안 미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선 관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했기에 그런 부분(관세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실장은 "현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품목관세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는 논리적으로 볼 때 과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상태로, 한미간 무역투자 합의 이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쿠팡발 무역법 301조, 車 등 주력업종 관세 명분될 수도

그러나 일각에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최근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해 미 정부에 청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청원의 근거가 된 것이 무역법 301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에서 품목관세 앞서 국가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교역 상대국에 피해를 볼만한 품목을 정해서 때릴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타격이 될 만한 품목을 우선시하지 않을까 싶다.
이 경우 중복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