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들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광고 수익과 국내 후원금·광고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배우자나 지인 명의 사업자, 본인이 지배하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을 활용해 수입을 분산 신고함으로써 누진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적용되는 100%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소규모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무 유튜버의 경우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거나 이를 직접 수취하는 등 범칙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일부 유튜버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나 사적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찬비와 광고 수익,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은 뒤 고가 외제차와 명품을 구매해 과시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범위를 확대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 후원금 등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추적을 통해 과세 누락 여부를 철저히 가릴 계획이다.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유튜버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엄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시장에서도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