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단
FT "미국, 안보·방위 영향력 여전하다는 평가"
EU·일본·한국 재협상 가능성 제한적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보복 관세 우려 상존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 제동이 걸렸음에도 미국이 여전히 통상 협상에서 강한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미국의 안보·방위 영향력이 협상 구도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처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미국 시장과 밀접한 국가의 경우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의회는 미국과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는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이번 판결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싱크탱크 브릿지 인디아 설립자 프라틱 다타니는 "이번 판결은 인도 같은 교역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 협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 관련 잠정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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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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