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살펴보니
작년 증여·상속자금 4조원대
전체 조달자금의 4.2% 수준
지난해 서울의 주택 매수에 '부모 찬스'로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증여·상속자금 4조원대
전체 조달자금의 4.2% 수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4년 2조2823억원의 약 2배로,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2022년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조1503억원에서 증가한 뒤 지난해 4조원대를 기록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0·15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되는 등 연이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자치구별로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송파구(5837억원)였다. 이어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강동구(2531억원) △영등포구(2435억원), 용산구(2111억원)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1만9030건으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공개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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