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실시 12건 중 2건만 직 상실
개표요건 33.3%에 번번이 무산
6월 지선 앞두고 개선 요구 확산
허위 서명·남용 방지책은 숙제
개표요건 33.3%에 번번이 무산
6월 지선 앞두고 개선 요구 확산
허위 서명·남용 방지책은 숙제
주민소환제도가 실시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53명에 대한 소환 요구가 있었지만 가결 건수는 단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까지 실시한 공직자는 12명이고, 소환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고 종결된 공직자는 141명이다.
소환투표에 실패한 141명의 사유는 서명부 미제출이나 서명 미달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환 추진자의 철회가 55건, 소환 대상자인 공직자의 자진 사퇴(궐위)가 3건이었다. 소환대상자는 기초의회의원 68명, 기초자치단체장 67명, 광역자치단체장 9명, 광역의회의원 7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주민소환이란 유권자인 주민이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다.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의의가 있지만 높은 서명요건과 개표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주민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주민소환제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단체장·의원에 적용될 합리적인 주민소환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주민소환투표까지 실시한 12명 중 2명의 기초의원이 해임됐다. 2007년 하남시 시의원 2명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화장장 건립을 사유로 소환돼 투표율 37.6%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머지 10명은 법정 개표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미개표 상태로 종결됐다.
특히 2025년 2월 26일 강원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는데, 투표율이 32.25%로 개표 기준인 33.3%에 단 1.05%p(271표)가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개표요건을 다소 낮추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서 과정에서 허위 서명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2025년 서울 서대문구 의원의 주민소환 서명부에 위조 서명이 다수 발견돼 관할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청구인 개인 사안을 이유로 소환을 남용하는 사례도 불거져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1·22대 국회에서는 개표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33.3%)에서 4분의 1(25%)로 낮추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투표결과 확정요건도 4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개정안이 주를 이룬다.
특히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전자서명 청구가 가능해질 경우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지닌 주민의 참여가 확대돼 소환청구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면서 "서명 위·변조 및 부정서명의 위험을 통제하고 행정적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