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업비밀 빼돌린 LG엔솔 前직원 실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2 18:47

수정 2026.02.22 18:47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다량 누설한 혐의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2022년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국내외에 누설했다"며 "회사의 감시와 규제를 피해 차명 유료자문도 했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