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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3월 초 처리..검찰개혁 先당론 後조정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2 19:05

수정 2026.02.22 19: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법개혁 3법을 내달 초까지 처리키로 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정부안을 일단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2월 국회서 밀어붙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당정청(민주당, 정부, 청와대) 조율도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강조하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나”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당내에서 제기된 법 왜곡죄 위헌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인데, 조항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판·검사 중립을 해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 찬반 의견들이 다 나왔는데 수정은 안 하기로 했다”며 “법 선진국인 독일도 법 왜곡죄를 추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위헌 소지 없애기 위해 의도적인 경우 등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안도 그대로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결사반대에 나섰음에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 일단 정부안 당론 채택하고 조정키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해당 정부안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안이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비공개로 내용을 설명했고 토론이 이뤄졌다. 재입법예고하기 전까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세부조율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정부안을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은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된 바 있다.
당시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고, 이날 의총에서 다시 논의된 것이다. 일단 당론으로 채택해두고 조정한다는 결론으로 미뤄보면, 정부·여당 간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청·중수청 10월 출범이 영향을 받아서,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안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총에서는 공소청의 장 명칭 문제와 검사 징계와 신분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의견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