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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선트 "모두 기존 무역협정 유지하길 원하더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05:31

수정 2026.02.23 05:31

베선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입장 표명
교역 상대국과 접촉 지속, 기존 무역 합의 유지 희망
IEEPA 위법 판단에도 “대통령 다른 권한 보유” 강조
122조·232조·301조 병행 통한 관세 유지 구상 시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불가하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전 세계 대상 10% 글로벌 관세 부과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어 21일에는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50일 이후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은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가 완료될 것이고, 5개월 뒤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왔다"며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2026년도 재무부 세수 전망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환급과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나 판단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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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