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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부터 '낙동강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08:59

수정 2026.02.23 08:59

5~10월 녹조 집중 관리…오염원 점검·드론 모니터링 병행
조류경보제 강화…경계 단계 이상 '조류 독소' 추가 분석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연합뉴스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올해부터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낙동강 녹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낙동강 녹조 상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오염원 관리와 수질 개선 대책을 집중 추진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녹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계절별 선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계별 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녹조 계절관리제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기간 하천 주변 오염원을 점검하고,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집중 관리한다. 드론을 활용한 조류 발생 모니터링도 병행해 하천 수질을 상시 확인한다.

또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녹조 계절관리제 추진단을 구성해 조류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조류경보제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조류경보제는 하천과 호소에서 유해 남조류가 과다 증식할 경우 조류 농도에 따라 관심·경계·조류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측정 지점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수(cell/㎖)가 1000개 이상이면 관심, 1만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이외 올해부터 경계 단계 이상에서 조류 독소(기준 10㎍/ℓ)를 추가 분석해 관리 기준도 한층 높인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