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땀 흘려 일군 회사, 불륜 누명 씌워 뺏으려는 아내…알거지로 쫓겨날 판" [헤어질 결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11:15

수정 2026.02.23 13:5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불륜 누명을 씌워 자신이 일군 회사를 빼앗으려는 아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바지사장' 아내, 이혼 소송 걸면서 '자기 회사' 주장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악용해 회사를 송두리째 뺏어가려는 아내 때문에 막막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산 '바보 같은 남편'"이라며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빈손으로 몸만 왔지만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프로그래머인 A씨는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그는 회사 설립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해 학벌이 좋은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아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올렸다고 한다.



A씨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맡았고, 아내는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회사는 점차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진행했다"며 "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해뒀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명의로 감당해 왔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제가 번 돈으로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며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제게 '돈 버는 유세 떠냐'며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A씨 앞으로 소장이 한 통 날아왔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 것이다.

A씨는 "사유가 기가 막혔다"며 "제가 폭력을 휘둘렀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라. 맹세코 저는 그 직원과는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환장하겠는 건, 아내는 본인이 대표 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이 회사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한다.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려는데, 정말 알거지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아내 명목상 대표라는 점 증명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라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사연자분의 기여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며 "아내가 명목상 대표일 뿐이라는 점을 사연자분께서 증명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분의 주주 지위가 일단 확인되므로 사연자분께서는 실제로 아내분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서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하셔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