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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입법 추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10:34

수정 2026.02.23 10:33

지난해 9월 30일 제주 제주시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제주해양경찰청의 여객 항공기 불시착 사고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30일 제주 제주시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제주해양경찰청의 여객 항공기 불시착 사고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재난현장에서의 항공자산 운용 효율을 높이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가 담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현장에서 관련 기관 보유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재난 관련 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권한도 부여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만 규정돼있어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여러 종류의 항공자산이 운용되는 만큼 통합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