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돈벌이 되겠다"..10대 의붓딸과 채팅한 男들 협박, 6000만원 뜯어낸 계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13:31

수정 2026.02.23 13:31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의붓딸의 음란채팅을 목격한 계부가 상대 남성들을 공갈·협박해 실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적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고도 훈육은커녕 “돈벌이가 되겠다”며 이를 미끼로 대화 상대들을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6월 경 의붓딸 B(13) 양과 랜덤채팅에서 성적 대화를 건넨 남성을 협박하거나 딸 행세를 해 만난 뒤 겁을 주는 등 6명을 상대로 6127만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B양에게 성적 대화를 건넨 남성을 찾아가 “경찰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뒤 합의금을 뜯고, 얼굴을 때리며 "신세를 망치게 하겠다"고 겁주기도 했다.

남성들 중 20대 군인과 중학생도 있었는데, 이들이 약속보다 적은 돈을 건네자 그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협박했다.

A씨는 B양을 시켜 경찰에 거짓 진술하도록 만든 것으로도 조사됐다.
B양은 남성들과 대화를 나눴을 뿐 성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데도 추행을 당한 것처럼 부추긴 것이다.

수사결과 B양은 계부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친모와 헤어질 수 있다고 여겨 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언론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