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도로 정비하겠다”며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해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 의지도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시장과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내놨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논의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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