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주식투자 한도 푼다...대형 저축은행은 은행급으로 규제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14:55

수정 2026.02.23 14:44

금융위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뉴스1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 업권의 주식 투자 한도가 높아지고 기업대출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생산적 금융' 전환으로의 길이 열렸다. 자산 5조원이 넘는 SBI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소유·건전성 규제는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2개 저축은행 대표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우선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대폭 완화된다. 주식은 자기자본의 100%, 비상장 주식은 20%, 집합투자증권은 4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 대출이 포함된다. 저축은행은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 영업규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 대출도 이 실적에 포함되면 생산적 금융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대율 산정 체계를 개편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대출에는 95%의 가중치를 부여해 우대하는 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출에는 105%의 가중치를 적용해 비수도권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자산 1조원 이상의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조정한다. 법인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비수도권 차주에게는 5~10억원의 한도가 추가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영업 규제 등이 완화된 만큼 리스크 관리 체계는 더욱 고도화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래상환능력(FLC) 기반의 건전성 분류를 통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서는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저축은행이 서민과 기업의 든든한 보루로서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