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갈림길…26일 영장 심사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15:40

수정 2026.02.23 17:45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총 4차례에 걸쳐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 관련 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TF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를 비롯해 총 7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TF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더해 무인기를 날린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