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재현 법무부 인권과장, 증인 출석해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 상황 증언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 상황 증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조언에도 박 전 장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출석한 인물이다. 승 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포고령 1항의 국회 정치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77조 5항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 규정에 명확히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장관이 회의에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할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질문하고, 합동수사본부가 창설될 수 있으니 요청이 오면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라고 언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합동수사본부에서 요청이 오면 검찰국에서 할 일을 검토하라' '출입국과 교정 관련 문제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승 국장은 "(박 전 장관이) 계엄에 찬동하고자 했다면 격노했겠지만,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후 재판에서는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를 소집, 교정시설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처분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조치에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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