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측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17:36

수정 2026.02.23 17:36

4월 30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인신문 예정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10월 전역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박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총장 변호인은 "(계엄 사태 당시) 합참 지하 3층과 4층을 오가고 있어 외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알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 후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진입하도록 박 전 총장이 승인했다는 특검 측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헬기는 31분에 수도권 상공에 진입했으나 박안수 총장의 전화는 33분이었다"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강요된 행위에 따라 소극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국방부 장관이 당시 작성한 포고령을 바로 발령한 것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군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사령부 설치를 위한 지시를 내렸고 병력 증원도 검토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