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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관에 주주충실 의무 명시…영풍·MBK 제안 수용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18:05

수정 2026.02.23 18:05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한 주주 제안 중 다수를 수용해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사의 총 주주 충실의무가 정관에 명문화되고 대규모 배당 재원이 확보돼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을 다음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유미개발과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크루서블JV 등 주요 주주들의 제안을 법률·정관에 따라 검토한 뒤 대부분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영풍·MBK의 제안인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중간배당 재원 확보 등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반영했다.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5인 선임 등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들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이 요청한 △이사 수 6인 확정 △기타비상무이사 2인·사외이사 3인 선임 △임의적립금 3925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 등도 대부분 안건에 포함됐다. 다만 ‘임시의장 선임’ 안건은 정관상 주총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도록 돼 있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측도 별도 안건을 제시했다.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당 2만원 현금배당과 함께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도 상정했다. 이는 일부 주주가 제안한 3925억원 전환안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과 준법지원인 업무 보고, 안전보건계획 수립도 의결됐다.
회사는 ISSB 공시 대응, 이중 중대성 평가 기반 보고서 발간, 내부탄소가격 도입 검토 등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해 주주들의 지지 속에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이사회 결정은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의 구조적 개선의 서막”이라며 “앞으로도 이사회가 총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남은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