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선위 심의서 사실상 확정
금융감독원 '20% 감경안' 확정땐
충당금 최소 7000억 증액 불가피
금융감독원 '20% 감경안' 확정땐
충당금 최소 7000억 증액 불가피
당초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과징금 규모가 기존 안 대비 30%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충당금을 쌓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25일 증선위를 열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사전통지한 과징금은 모두 1조9326억원에 달했다. ELS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 1조원 △하나은행 3204억원 △신한은행 2780억원 △NH농협은행 1942억원 △SC제일은행 1400억원 등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은행들은 나름의 감경 사유를 제출했고, 약 20% 줄어든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은행별로 사전통보액 대비 20~50% 축소됐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여전히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과징금이 최대 75%까지 감경될 수 것으로 보고 충당금을 쌓았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사전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ELS 과징금 대비 충당금을 2633억원 반영했다. 8000억대 과징금이 확정되면 5000억원 이상 더 쌓아야 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527억원, 92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도 은행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충당금 부담을 주는 방식보다는 과징금을 1조원 아래로 줄이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 90%가 합의를 거쳤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노조는 과징금 산정 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금융노조는 "중대재해 관련 법 체계는 영업이익 연계 한도를 두고 있고, 공정거래 분야 역시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 기준이 설정돼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상한이 없는 것처럼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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