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영풍·MBK파트너스 요구 수용
내달 24일 주총 안건으로 확정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한 주주 제안 중 다수를 수용해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가 정관에 명문화되고, 대규모 배당 재원이 확보돼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내달 24일 주총 안건으로 확정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을 다음 달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유미개발과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크루서블JV 등 주요 주주들의 제안을 법률·정관에 따라 검토한 뒤 대부분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영풍·MBK의 제안인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중간배당 재원 확보 등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반영했다.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5인 선임 등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들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이 요청한 △이사 수 6인 확정 △기타비상무이사 2인·사외이사 3인 선임 △임의적립금 3925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 등도 대부분 안건에 포함됐다. '임시의장 선임' 안건은 정관상 주총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도록 돼 있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측도 별도 안건을 제시했다.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당 2만원 현금배당과 함께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도 상정했다.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