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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한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3 21:24

수정 2026.02.23 21:24

영풍·MBK파트너스 요구 수용
내달 24일 주총 안건으로 확정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한 주주 제안 중 다수를 수용해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가 정관에 명문화되고, 대규모 배당 재원이 확보돼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을 다음 달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유미개발과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크루서블JV 등 주요 주주들의 제안을 법률·정관에 따라 검토한 뒤 대부분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영풍·MBK의 제안인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중간배당 재원 확보 등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반영했다.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5인 선임 등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들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이 요청한 △이사 수 6인 확정 △기타비상무이사 2인·사외이사 3인 선임 △임의적립금 3925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 등도 대부분 안건에 포함됐다. '임시의장 선임' 안건은 정관상 주총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도록 돼 있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측도 별도 안건을 제시했다.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당 2만원 현금배당과 함께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도 상정했다.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