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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에 울고 웃고…"제발 따상 좀" [MZ 머니 다이어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4 06:00

수정 2026.02.24 06:00

공모주만 투자하는 개미들
적은 자금으로 참여, 수익 기대
상장 직후 가장 큰 변동 투자 위험도
청년들이 공모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청년들이 공모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하늘 씨(28)는 월급이 들어오면 적금과 함께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한다. 지난해 한 반도체 장비 업체 공모에 40만원을 넣어 1주를 배정받았다.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보다 1만5000원가량 오르자 매도했다. 박 씨는 “한 달 교통비 정도는 번 셈”이라며 “큰돈은 아니지만 투자 감각을 익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박지훈 씨(24)는 다른 경험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는 글을 보고 청약에 참여했다. 1주를 배정받았지만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다. 김 씨는 “공모주는 상장하면 다 오르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공모주 청약 통계서 청년층 존재감

공모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일부 청약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초 진행된 A 기업 일반청약에서는 20대 약 20%, 30대 약 28%로 집계돼 2030 비중이 약 4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층이 공모주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제도 변화가 있다. 2021년 도입된 균등배정 제도는 일반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약자에게 고르게 나누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지금은 최소 청약 수량을 채우면 추첨을 통해 배정 기회를 얻는다.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사회초년생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구조를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다. 공모가가 1만원이고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라면 청약 금액은 10만원이다. 증거금률이 50%라면 실제로 넣어야 할 돈은 5만원이다. 청약자가 몰리면 1주만 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가가 2만원으로 오르면 1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8000원으로 내려가면 2000원의 손실이 난다. 금액이 작을 뿐 손익 구조는 일반 주식과 같다.

따상이냐 하락이냐…공모가 '60~400%' 변동성

2023년 6월 이후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공모가 대비 60~400%로 확대됐다. 공모가가 1만원이라면 상장 첫날 주가는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상승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하락 구간도 함께 넓어졌다.

청약 경쟁률도 수익 규모에 영향을 준다. 인기 종목은 수천 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경쟁률이 3000대 1이라는 것은 일반 청약 물량 1주에 대해 3000주의 청약 신청이 몰렸다는 의미다. 균등배정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1주만 배정되거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실제 수익은 배정받은 주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상장 직후 수급도 변수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낮거나 유통가능 물량이 많으면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 상장 첫날 급등 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배경이다. 이렇다 보니 결국 공모주가 항상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공모주 투자 관련 참고사항. AI로 생성한 인포그래픽
공모주 투자 관련 참고사항. AI로 생성한 인포그래픽

경쟁률과 수급, 수익 가르는 변수

여기에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는 중복 청약이 제한됐다. 여러 증권사 계좌를 동시에 활용해 물량을 늘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증권사를 통해서만 청약에 참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모가 산정 과정과 기관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확약 비율,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목표 수익률과 손실 허용 범위를 사전에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모주는 2030세대에게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을 제공한다. 적은 자금으로 상장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배정 물량과 경쟁률, 수급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공모주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투자 방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