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국가안보 명목, 6개 산업 대상
WSJ은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 배터리, 주철 및 철제 연결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 법적 상한은 없지만,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단 발동되면 대통령 단독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의 국가·경제적 안보 수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며, 행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232조 관세를 적용했고, 현재 반도체, 의약품과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WSJ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구조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는 제품 내 해당 금속의 가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향후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는 기업들이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명목 관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준 확대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고 301조를 활용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예고했다. 그는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했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의회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예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IEEPA와 같은 유연성은 사라졌지만, 조사를 통해 정당성이 확인되면 언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기존 무역 합의의 연속성은 유지될 것이며, 어느 국가도 합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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