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 적발
낙찰가 높여 주민 부담 가중
낙찰가 높여 주민 부담 가중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노후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안산시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으며,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해 결정한 후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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