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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구조' 포기한 중수청...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입법예고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4 14:00

수정 2026.02.24 14:00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수사 범위도 당초 9개 범죄서 6개 범죄로 축소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른바 검사 등 법조 출신과 일반 수사관을 나누는 '이원화 구조'를 빼고,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오는 10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수청법 제정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이틀 동안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기존 제정안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수정안은 먼저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렬을 일원화했다. 기존 제정안에는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렬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수정안에선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다.

단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에서 수사관의 직급 등을 달리 한다. 또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죄 대상도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했다. 제외된 범죄는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 총 3개 범죄다. 중수청은 이로써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과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 범죄 총 6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개시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수청장의 임용 조건도 기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공소청법 역시 수정됐다. 먼저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 규정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던 기존 제정안과 다른 점이다.

또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 등을 교체임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조문이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요구 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됐다. 해당 사법경찰관을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다.


추진단 관계자는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