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로 기존 10%+10% 구조 소멸
15% 글로벌 단일 관세 적용으로 단기 관세 부담 완화
분석기관, 대중 관세율 6∼7%p 하락 추산
모건스탠리 32%→24%, GTA 36.8%→29.7% 제시
캐피털이코노믹스 "최대 승자는 중국" 평가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관세' 전환으로 중국이 단기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150일의 유효기간을 활용해 미국향 선적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 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련 10% 관세가 무효화됐다. 트럼프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후 이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존 10% 상호관세와 10% 펜타닐 관세 대신 15% 단일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무역 모니터링 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는 대중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9.7%로 7.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도 미국의 대중 실효 관세율이 32%에서 23%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새 15% 글로벌 관세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관세 부담을 줄이겠지만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며 "중국은 여전히 다른 역내 국가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격차가 좁혀지면서 상대적 입지가 개선된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베트남·멕시코 등으로 일부 이전됐던 주문이 다시 중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중국 수출업계는 잠재적 리스크를 경계하면서도 '150일 기회의 창'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SCMP에 따르면 저장성의 한 문구 수출업체는 춘제 연휴가 끝나기 전에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복귀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사장은 "이제 창이 열렸다"며 "월마트로의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휴를 하루나 이틀 일찍 끝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업자 정타오도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하며 주문 증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저장성 징톈몰드그룹의 웡뤄청 대표 역시 "트럼프 방문 이후에도 창이 오래 열려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선적 앞당기기' 효과가 뚜렷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낮아진 기간 동안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선적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려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체 관세를 탐색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관세 인하 효과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도 크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는 최대 150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나 232조(국가안보) 등 다른 통상 법률을 활용해 특정 국가·품목을 겨냥한 관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가 절차를 거쳐 새로운 조사를 개시할 경우 반도체·전기차·배터리·철강 등 전략 산업이 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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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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