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8건 하루 한건씩 표결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가결
전남광주통합법만 통과 전망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가결
전남광주통합법만 통과 전망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게 됐다. 강 의원은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린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8건의 쟁점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24시간마다 중단 요구가 가능하기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하루에 한 건씩 표결하는 수순이다. 이에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후 처리된다.
다만 7번째와 8번째 안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협상에 따라 필리버스터 없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통합은 여야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애초 전남·광주, 충남·대전, 경북·대구를 통합하는 광주·대전·대구특별시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통합 대상 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전·대구특별시법이 제동이 걸렸다. 광주특별시법만 본회의에 오른 이유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국민의힘도 대전특별시법의 경우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이견이 컸던 게 맞지만, 대구특별시법은 광역단체장과 의원들 모두 찬성해왔다는 점에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두 광역단체의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던 이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특별법이 처리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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