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2000씩 올라...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5만2000원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년 만에 인상된다. 여권 만료가 임박했다면 이달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교부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괄 2000원 올린다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수수료 인상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라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58면 기준) 발급 비용은 기존 5만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차세대 전자여권 제작 단가 상승이 꼽힌다. 정부는 2021년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칩 수급 비용 증가로 적자 구조가 이어져 왔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수료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여권 제작 실질 비용이 수수료를 상회하면서 국고 부담이 커졌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여권 발급 시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1만5000원→1만2000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실질적인 할인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인상된 수수료는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되므로, 이달 중 결제를 마치면 인상 전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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