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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달동안 환자 양팔 묶어뒀던 정신병원 5층서 30대 女환자 '추락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06:27

수정 2026.02.25 10:4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환자를 10달 가량 부당하게 묶어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 A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저녁 배식이 이뤄질 때 갑자기 자기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 이동했고,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지내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변사 처리했다.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시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병원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 환자는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던 사실이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