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정KPMG는 25일 발간한 ‘美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자료를 통해 이번 이슈가 한국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과 실무적 대응 과제를 정리했다. 해당 자료는 경영진과 통상·재무·세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구성됐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납부 관세의 환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보고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미국 특유의 관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 수입자가 아닌 한국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DDP 조건이 활성화돼 있고 △최초 수입신고 건 별로 통상 신고 후 약 314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진다. △또한 정산 이전에는 사후정정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한 경우, 관세 환급 또한 수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관세 환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산 진행 여부에 따라 관세 환급 절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직 미국 관세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정산이 완료된 건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환급 여부를 다퉈야 한다. 반면, 통상 수입신고 후 3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사후정정을 통해 환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김태주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급 가능성과 추가 관세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국면”이라며 “통관 데이터 정비, 절차별 대응 준비, 원산지·공급망 점검을 병행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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